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 통장 제도가 변화한다. 월 납입금의 최대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월납입금 상한이 25만원으로 인상된 점이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 금액과 횟수가 청약 당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약 당첨선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월 25만원씩 저축하면 이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월 납입금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조정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청약 당첨 후 최소 5억에서 10억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 통장 가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청약 정책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늘어나면 정부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
이번 주택청약 통장 변경은 저축을 장려하고 주택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약 당첨이 곧바로 주택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집합건물관리인신문=강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