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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