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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발의…주거 환경 개선 기대
  • 강명수
  • 등록 2024-11-29 16:08:07
  • 수정 2024-11-29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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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법안 발의. 가져올 변화




2024년 11월 29일, 경기도가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염 의원이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반지하 주거민의 재정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이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크게 세 가지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해당 주택의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하여 용적률을 특례로 제공받게 된다. 이는 재건축을 촉진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여 정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어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반지하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집합건물관리인신문=강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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