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다.
업무 설명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